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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수도권, 비수도권 영업시간 / 카페, 음식점, PC방, 대형마트, 헬스장 등

알보 2021. 2. 1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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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수도권, 비수도권 영업시간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다고 합니다

1월 말 선교회 발 집단감염 발생으로 증가하였던 확진자 수는

2월 14일 현재 시간 기준 304명으로 감소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기존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2월 15일 (월) 0시부터 2월 27일 (일) 24시까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 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하였는데요

조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도권 - 음식점, 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은 기존 21시에서 22시까지 연장
※ 2인이상의 이용자가 커피, 음료, 디저트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

학원과 독서실, PC방, 영화관, 대형마트 등의 업종은 운영시간제한을 해제

 

비수도권 -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의 업종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

 

3개월 동안 집합금지였던 유흥시설 (홀더 팝,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 포차, 감성주점 등) 은

집합 금지를 해제하여 전국 동일하게 22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 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하지만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계속 유지한다 하는데요

대신 직계가족은 지역이 다르거나 동거 중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집합금지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업소는 과태로 처분과 별개로 2주 동안 집합 금지 조치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부과 가능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명령 위반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조건이 완화되는 만큼 단속은 강화된다고 하니 모두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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