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에서 시행 중인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에 대한 취지는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에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2006.1.1 ~ 2017.12.31. 출생자 / 단 교육급여(기준중위소둑 50% 이하)와 중복지원 불가지원내용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지원방법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24년 7월부터 11월 말까지 사용가능하며 이후 소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