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의료계에서 진행한 의대 2천 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시켰다고 합니다.재판부는 의대 정원이 과다하게 증원돼 의대 교육이 부실화될 경우 의대생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증원 결정 효력을 정지하면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회복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그러면서 향후 의대 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해 매년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해 의대생들이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는 범위 내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 증원 문제로 그동안 정말 시끌벅적했는데요 이번 재판 결과로 인해 의대증원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 실 텐데요. 정부는 왜 의대정원을 늘리려고 하며 의료계는 왜 ..